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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기초적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전체 범행 피고인 A는 실업주로서 대구 일대에서 다수의 PC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명의로 9개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충전 한도 제한 없이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H’, ‘I’, ‘J’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K)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현금 1만원에 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제공)와 접속 ID,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인 위 각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소위 ‘본사’)로부터 손님들의 베팅 금액의 약 8.3% 상당을 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다만 피고인 C, E 등 명의로 등록한 일부 PC방의 경우, 배팅 금액 중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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