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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2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같은 해

6. 4. 23:3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1층에서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Filter Gam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권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1회, 1주에 10만 원, 한달에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미리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02:40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서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F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TWOSTA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초과한 현금을 받아 미리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는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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