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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29. 선고 2010누407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변론종결

2011.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제2항 은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자 징계의결요구권자인 피고는 위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다시 의결하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심사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징계 규정은 그 적용 및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의 유추해석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정보원법시행령 제41조 가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가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최초 심사·의결하였던 징계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하여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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