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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5: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임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533』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2. 25.부터 2019.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일 동안 각각 허리 통증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H캡쳐화면 『2019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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