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8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2019. 1. 7.부터
1. 14.까지, 2019. 3. 11.부터
3. 26.까지 총 18일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상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