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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단9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11. 1.부터 2020. 1. 10.까지 사이에 합계 4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서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피의자 무단결근상황 보고,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담당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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