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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5.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8.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3. 01:20경 양산시 C 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 1대(시가 50만 원 상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 13: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1:20경 양산시 C 주택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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