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A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 수목의 수거, 주택 부지와 수목 부지의 각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주택 부지의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피고 A을 상대로 주택에서의 퇴거를 각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수목의 수거와 수목 부지의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A, 예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한 주택의 철거와 주택 부지의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피고 A을 상대로 한 주택에서의 퇴거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주택 및’과 제6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의 ‘(원고는 한다)’를 각 삭제하고, 제6쪽 제2, 6, 13행의 각 ‘건물’을 ‘주택’으로 고치며,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64. 9. 1.경부터 블록조기와지붕 단층주택 13평 5홉이 이미 존재하였고, 위 단층주택은 1974. 7. 8.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단층주택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위 단층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