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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431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석축 철거ㆍ울타리 철거ㆍ수목 수거ㆍ토지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울타리 철거ㆍ수목 수거ㆍ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불복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각 “피고들”을 “피고 및 선정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및 선정자에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 사건 석축 철거 청구는 철회하고, 이 사건 울타리의 철거, 이 사건 수목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를 유지하면서 인도받을 토지 위의 공간을 이용하여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위 청구가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울타리의 일부는 피고 및 선정자의 주택 전면 데크 끝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위 울타리를 안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철거하기 위하여는 데크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등 그 비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울타리를 안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철거할 경우에는 피고 및 선정자 주택의 주차장, 마당, 데크의 공간이 협소해져 당초 건축계획과 달리 공간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은 피고 및 선정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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