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5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이하 이 사람들을 모두 ‘피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당사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경북 성주군 D 대 1,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조립식 판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주택 60㎡를 인도를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제1심 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3㎡ 지상 조립식 판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주택 93㎡의 철거 및 위 토지 인도를, 피고 E, F을 상대로 위 주택에서의 퇴거를 각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과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제3쪽 제2행부터 제4행의 “이 법원의 성주군 G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성주군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로,

나. 제3쪽 제4행 및 제6쪽 아래에서 제6행의 각 “증인 H, I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