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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3,400여 만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횟수도 총 79회로 많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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