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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해 주면 매월 수익금 중 100만 원씩 지급하고, 세금 및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3개월 후에는 대출 채무를 인수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고, 할부금조차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굴삭기 구입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할부금을 제 때 납입하고, 할부채무를 정해진 기한에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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