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임야 18,5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면적 10,21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 포함)를 신청하였는데, 완주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2018. 11. 14. ‘사업부지(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마을경관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하다고 의결하자, 원고는 그 직후인 2018. 11. 1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면적 9,122㎡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 포함)를 신청하였다가, 군계획위원회가 2019. 3. 26.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대상지로 인접 및 인근에 취락이 산재되어 있는 등 농촌형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로는 부적정’하다고 의결하자, 원고는 그 직후인 2019. 3. 27. 위 신청을 다시 취하하였다
(이하 원고의 2018. 6. 25.자 및 2019. 1. 9.자 신청을 통틀어 ‘종전 신청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면적 9,122㎡의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종전 신청들과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그 직후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군계획위원회는 2020. 1.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