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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54359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4. 12.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S,

T. U 중 27,602㎡(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사업허가(총 설비용량 1,881kW)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9. 4. 3.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개발행위불허가 - 신청지의 지속적인 시설 확장으로 인한 주변경관과 부조화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 우려 - 신청지가 이도(里道) V에서 105m 이내로 이격거리 제한 기준 저촉 - 연접지에 기발전사업 허가지가 있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난개발로 산림훼손, 산사태, 하류부 농경지 피해 등 산재 - 마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토사의 하천유입 피해우려,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산지전용불협의 - 해당 신청지 평균경사도는 13.7도이나, 20도 이상 30도 미만의 급경사가 14.5%이상 분포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많은 임목 제거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강수량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구거 등에 피해 발생 우려 - 신청지는 집단화된 임야로 산림경관의 축을 이루고 있고, 주 진입도로는 산청군 W면에서 진주시 X면을 통과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개발시 주변 자연경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0-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토지에 이미 태양광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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