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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19구합640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9. 7. 1. 피고에게 서귀포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전 7,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998㎡의 형질을 변경하고 3,665㎡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8.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 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 및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촌의 전원풍경 보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설 입지 지역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불허가” 처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밭으로 사용되었고 그 주변 또한 밭, 비닐하우스, 농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그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한편 주변의 E 토지에는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고들이 F, G 토지에 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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