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평군 B, C, D 지상 21,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 7. 3. 경기도지사로부터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에 따른 불가통보 불가사유 - 2019년 제7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에 따른 불가 처리 심의결과 - 위원회의 재심의 의견 반영되지 않음(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주민설명회의 구체적인 추가 자료 미제출(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 필요) - 기존 마을 구간을 통과하여 진출입하게 되므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군계획위원회 개최 이전에 최초 신청 예정이었던 입지를 재검토하여 우수처리 및 공사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 등 입지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입지의 적정성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가 이러한 자료의 제출이 없었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라면 이는 원고가 보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