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2. 6. 피고에게, 남원시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신청면적 36,612㎡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 포함)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30. 원고들에게,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2020. 3. 27. 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15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이격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하여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부적합, ② 이 사건 조례 제20조의2 제2항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시기 등에 관계없이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5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만㎡ 미만을 초과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부적합’을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피고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필수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조례의 경과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여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재결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