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5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2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서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압한다는 이유로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니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니미 할게 그렇게 없냐,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 내가 니들은 언젠가 죽이고 만다. 기다려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