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25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어떤 여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과 F에게 “니들은 상관없으니 가라!”라고 반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E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넌 상관없잖아!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니들은 가라, 씨발,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살을 잡아 꼬집어 비틀고, F의 외근조끼와 근무복을 잡아 뜯고, E의 근무복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위해서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