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24세)이 여자친구와 누운 채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여기서 이럴 거면 모텔 방이나
가. 돈이 없냐 내가 줄까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