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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9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양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3. 23:35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33세),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나 위 E과 E의 일행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니네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병신들아, 잡으라는 범인은 안 잡는 병신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에 왔냐 새끼들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여기 불 쏴지르겠다. 이 새끼들아!“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강제추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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