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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7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인 피고인이 도로가에 누워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F, G에게, H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내가 여기서 자든 말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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