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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82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경비원 1명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및 E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잇살 먹은 년이 똑바로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표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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