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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9: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공동으로 부동산 전매 사업을 하다가 투자금 정산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자 종업원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치고서 어디 와서 사기꾼이 난리야! 돈 없는 사람 사기꾼, 사기 쳐 가지고 등 쳐 먹었으면 됐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 찾아와 피고인과 그 남편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소란을 피우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그 남편, 피해자의 아들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남편 G 외에도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수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는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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