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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50 경 대전 중구 천 근로 39 천근 오거리 농협 앞길에서 대리 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 대리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고 말하자 " 시 발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어린놈의 새끼 너는 빠져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 경찰공무원의 처벌 불원의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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