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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대리 비를 주지 않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 대리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고, 계속하여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통으로 위 G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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