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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3가단2722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8. 07:10경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시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승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1,112,630원, 요양급여 197,552,340원, 장해급여 57,214,750원, 기타 16,651,930원 등 합계 312,531,6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 그리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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