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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흥해 로타리 방면으로 우회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광 방면에서 흥해 로타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월 포 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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