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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흥해 로타리 쪽에서 흥해 파출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7. 11. 29. 16:32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을 2017. 12. 10. 03:0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내사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분석 의뢰,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EDR 분석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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