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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4667
건물인도 및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부산 강서구 C 지상 건물 중 1, 2층(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은 이 사건 점포 월 매출액의 15%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 기간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7. 10. 그 전달 매출액을 정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7. 4.분부터 2017. 6.분까지 3기에 달하는 차임 합계액 20,971,946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1.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의 주소지에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7. 12. 피고의 형제인 E가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2. 밤늦게 6월분 차임을 모두 계좌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7. 7. 19. 4, 5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지상 인도에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아, 관할관청이 2017. 7. 27.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인 원고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3기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2017. 7. 11.자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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