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600,000원에서 2018.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26. 8. 31.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뷔페식당 영업을 위하여 별지 기재 원상태시설 목록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식당 시설물 및 천정시설, 바닥타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가 2017. 9.경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2018. 5. 25.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8. 4. 30.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총 19,360,000원(= 4,840,000원 × 4개월)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는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식당 시설물 및 천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