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거제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5.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2014. 3. 26.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투자를 받은 후 위 C 펜션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피해자 D에게 160만 원 상당을, 피해자 E에게 80만 원 상당을 각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투자금은 각 투자일로부터 2년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자, 피해자 D은 2018. 2. 8. 피고인을 상대로 위 2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E은 2018. 2. 9.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G은행, H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말경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숙박료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H계좌(I)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J 명의 H계좌(K)로 변경하여 2018. 5. 31.경 L으로부터 송금받은 숙박료 9만 원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80,229,243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숙박료 수입 합계 80,229,243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647』 피고인 A는 거제시 M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C’ 건물 지하 2층 N호 등 위 건물의 상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O는 위 건물 지하 2층 P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