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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2고단1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F에서 40여 년간 김,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1998. 7. 1.부터 2002. 6. 30.까지 군산시 지방자치회 제3대 의원(지역구 G)을 역임하였던 자로, 군산시 H 답 13106㎡ 상의 다가구주택(이하 ‘펜션’이라고 한다) 건축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위 건축공사의 기초 바닥공사를 한 시공자이다.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H 옆에 있는 I 대 1308㎡ 및 그 지상의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I 대지에는 위 양어장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양어장을 철거하여야 펜션을 지을 수 있으나, 그 옆 대지인 위 H 대지는 부지가 더 넓고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더 좋아 일단 펜션을 지을 경우 양어장도 유지하고 입지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H에 펜션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H 답의 소유자들과 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고, 위 H은 지목이 ‘답’이므로 펜션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H 답 인근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건축을 하여야 했음에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H 답에 펜션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자신의 위 I 대지위에 펜션을 건축할 것처럼 허위의 건축허가서를 군산시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H 답에 일단 펜션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는 이 사건 펜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임과 그 펜션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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