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각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H계좌와,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장인 ‘I’ 사업자 J 명의 H 및 K계좌를 포함한 위 회사들의 계좌 6개를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위 G 명의 H계좌(L)를 보관하던 중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조합 산성지점에서 169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명의 H계좌(L)와 J 명의 H계좌(O)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J 명의 K계좌(P), F 명의 H계좌(Q), D 명의 H계좌(R), E 명의 H계좌(S)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U)와 V은행 계좌(W), 우체국 계좌(X)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I’ 음식점의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 위 T 계좌와 위 V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9,800,810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피의자 제출 T 거래내역(A), 피의자 제출 V은행 거래내역(A), 거래내역 6부, 거래내역 3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