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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6: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명 촌 교 남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태화강 역 삼거리 방면에서 명 촌 교 방면으로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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