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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 로 451에 있는 태화강 역 명 촌 교 남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명 촌 교 방면에서 태화강 역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 후송 중 목, 몸통, 팔, 다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위 명 촌 교 남 교차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도로 교통공단), 블랙 박스차량, 고통 관제센터 CCTV 영상 캡 쳐 자료, 블랙 박스차량/ 교통 관제센터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목격자들 진술 확인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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