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인 화성시 C 임야 2,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기간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허가서의 목적 란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작성제출한 허가신청서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D 주변으로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그 위치 및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D와 인근 E 및 F 내 G을 해상케이블카와 출렁다리를 통해 연결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수변공원 및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수(親水)공간 및 녹지공간 정비를 통한 해상공원(이하 ‘이 사건 해상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인데, 피고는 이를 위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H면 일원 158,189㎡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주민 의견청취에 앞서 2019. 8. 19. 공고기간을 2019. 8. 19.부터 2019. 9.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I 158,189㎡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하 ‘이 사건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고하였고(둘 이상의 일간신문,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H면사무소 등에 비치하는 방법을 통해 공고하였다),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9. 10. 30. 위 공고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