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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4나13134
환매대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감정평가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의 환매권 행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택지이행지로서 가치가 없었고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된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등이 모두 없는 것을 전제로 그 시가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천안시장이 2011.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사실,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알고도 이를 시가하락 요인으로 따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인 A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사유는 ‘당초 지정된 I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재 지정함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부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시민들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고, 개발행위 제한기간이 3년으로서 일시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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