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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누4583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콘크리트 전주 파쇄 및 골재 재활용업, 레미콘 제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순창군 금과면 대각길 19-52에 본점을,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11에 강진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폐기물재활용사업장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4 외 3필지 중 11,1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4.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일부인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11, 같은 리 산41-5 등 2필지 중 6,669㎡(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및 레미콘 제조공장 신설에 관한 개발행위내용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공장설립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헌법 제10조제3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 환경권 보장(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처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법’의 오기로 보인다.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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