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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6다161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E의 상속인인 I, J, K이 출가 등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L리 앞산에 조성한 E 부부 및 그 선대 묘소들의 관리와 제사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E 부부 및 그 선대 묘소들의 관리와 제사 등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L리 주민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E의 상속인들 전원이 L리 주민들 또는 L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M, N에게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선정자 B은 2007.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선정자 B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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