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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45846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275,99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7. 4.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여신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7. 24. 피고 A과 지연배상금률을 연 24%로 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9. 26. 피고 A과 대출금 2,000만 원,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여신이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 대출기간 2013. 9. 26.부터 2014. 9. 26.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 A은 2015. 8.경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2015. 11. 23.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는 3,184,347원(원금 3,014,900원+이자 169,447원), 2015. 11. 22.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20,490,987원(원금 2,000만 원+이자 490,987원)이 남아 있고, 기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채무 600,660원을 합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24,275,994원이다. 나.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경위 1) 피고 A은 2015. 3. 11. 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현세입자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3.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현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피고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2532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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