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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 여)은 2007. 6.경 인천 서구 D 다동 302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내부적 지분비율을 1/2로 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의 기존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다음 2007. 6. 5.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다른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 중 2,000만원을 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2,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했으나 자력의 부족으로 반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와 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때 대출받은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너(피해자)에게 이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내가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자.

다만, 네가 일단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주면 2012. 2.경부터 너에게 월 5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

내 소유의 F 쪽에 있는 G 아파트 4동 121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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