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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5나2189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는 6,820,169원, 피고 E, G, H은 각 4,546,779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29.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 되었다.

나. 원고와 B은 2005. 11. 22.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정산 후 나누어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B은 전 소유주인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빌라를 매매하기로 약속합니다.

단 매매시 B이 지불한 금액 전세금(22,000,000원) B이 납부한 주택부금을 회수하고, 매매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지불하는 동시에 전세금 주택부금 양도소득세를 뺀 나머지는 원고와 B이 똑같이 반씩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비용은 B이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 매매는 두 사람 각자 하기로 하고 기간은 5개 월 이내로 한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B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주택부금으로 17,578,983원을 국민은행에 입금하였다. 라.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3.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G[망인의 자녀인 F이 2016. 5.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G(모)가 수계하였다], H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의 2015. 6. 1. 기준 시가는 80,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의 보전을 위한 양도담보조로 마쳐진 것이다. 2) 임대차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2004. 2.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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