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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3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 증상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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