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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2. 17. 자 ‘ 변호인 의견서 ’에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013.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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