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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63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피고인은 2019. 4. 2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 양형부당)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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