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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노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1518 관련 피고인은 2016. 7. 26. 00:00 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2017 고단 1781 관련 피고인은 2017. 3. 18. 18:20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2017 고단 1958 관련 ① 피고인은 2016. 12. 24. 23:00 경부터 2016. 12. 25. 06:00 경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2016. 12. 27. 03:00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2016. 12. 23. 03:30 무렵부터 2016. 12. 27. 12:0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 고단 1518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16. 7. 26. 00:00 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8. 11. 강동 경희 대학교의 대병원에서 우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에 관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직후 피고인을 피해 쉼터에서 거주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7 고단 1781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17. 3. 18. 18:20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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