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12: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2 세) 가 순번을 어기고 출발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무전으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 자가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E 소속 운전기사들이 말려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4.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1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788호 피고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검사가 피고인에게 “ 증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나요
”라고 묻자 “ 예, 없어요.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2016. 4 .18.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과 밖에서 피고인과 F는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웠고, 피고 인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