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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고합62호)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조업을 운영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공장부지 등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H 외 9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토지만을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I 토지’, 건물만을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I 건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I 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이 사건 I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8억 원은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들 명의로 대출조차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② G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자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③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I 토지에 설치할 보강토기계를 소유하거나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강토기계를 설치한 후 보강토 블럭을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충주시 예성로 146에 있는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5억 원 상당의 보강토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강토기계를 이 사건 I 토지로 옮겨와 보강토 블록을 생산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강토기계를 옮겨 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I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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