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038]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A은 종이 박스 등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경부터 F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자금난을 숨기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3. 16.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법무사무소 ’에서 피해자 I, J 부부에게 “ 파주시 K 임야 약 620평이 평당 220만 원으로 시가가 12~13 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 7,030만 엔( 한화 약 8억 원) 이 있지만 잔존 채무는 약 3억 원이다.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의 시가는 약 7~8 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대출금 잔액은 약 7억 4천만 원( 약 5,426만 엔 )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채무( 월 이자 약 470만 원) 외에도 약 1억 9천만 원의 은행 대출이 더 있었으며, 피해자 I에게 2천만 원, E에 대하여 3억 원( 월 이자 400만 원) 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F의 2011년도 순 손익 금은 11,695,706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28. 경 전 북 고창군 L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 곧 있을 추석 대목으로 인해 주문이 많아 져서 자재 구입비가 부족하니 F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추석 대목을 보고 나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 약...